유혁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JTBC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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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등에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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