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 신빙성 여부지만 주요 증인인 서 전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 각 소송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정규직 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뇌물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김 의원 뇌물수수도 합리적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