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인천경찰,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으로 시민 편의 증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 18(토)∼27(월)까지 전통시장 25개소 허용

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18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 이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 시간대 탄력적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0년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차 허용 현황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