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군산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시청 청사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온실과 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건물 소유자의 경우 5~8만원, 세입자는 2~5만원의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인회 등 단체보험 가입의 경우 총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풍수해보험은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이 연달아 발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지진에 대한 위험도 증가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아 피해를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온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는 계속해서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