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박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인 주식회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1억69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브랜드의 명성 유지 의무는 있지만,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는 않아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아오리라멘의 라면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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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측은 "당시 대표였던 승리는 주식을 매각해 현재 임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라며 "원고들은 버닝썬 직원이거나 대표 가족이기 때문에 명성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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