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서울시, '문 열고 난방' 영업 상가 단속…과태료 15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강남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20∼23일 시 전역의 주요 상권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지만 다시 위반해 걸리면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난방기는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난방, 개별난방, 전기 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을 열어둔 채 입구에 가설물을 설치했더라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다.

지하도 상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매장 등은 제외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이다.

시는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핵심 상권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