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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주요 상권에서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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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 재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도심 건물 위에 난방열로 인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9.12.06.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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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시행기간(20~23일)동안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들이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경고조치를 취한다. 이후 재위반 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문 열고 난방'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1월 4째 주의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난방'을 방지하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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