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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항만 내 안전사고 더는 안된다…'항만 김용균법'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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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관리 강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내달 발의

연합뉴스

부산신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근 항만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 김용균법'이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항만 김용균법)을 다음 달 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항만운송 사업자, 민자부두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리청 등에서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항만운송 사업장 등을 출입하며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자부두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관리청의 감독 의무와 안전성 유지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만공사에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항만 내 안전협의체를 '항만안전협의체'로 통일하고 항만사업자, 종사자, 관리청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숙련되지 않은 항만 노동자가 기계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부두 내 안전관리책임자 배치도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윤준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의원은 "부산 신항 부두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등 항만에는 아직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더는 항만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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