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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소방청, '시한폭탄' 주방용소화장치 18만대 추가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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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018년 3월 생산품…16.1만대 이어 두번째

신우전자, 리콜명령 거부 통지…소방청 "내주 형사고발"

뉴시스

[세종=뉴시스] 소방청이 리콜명령을 내린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사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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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잇따른 파열 사고로 논란이 된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8만대에 대해 추가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신우전자에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2차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생산돼 현장에 설치된 18만대다.

앞서 리콜 명령을 내린 2011년 10월~2014년 12월 생산품 16만990대를 합하면 34만여 대에 이른다.

2차 리콜 대상 역시 밸브 두께를 얇게 제조한 탓에 용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압력에 의해 밸브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새어나와 부식과 파열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우전자 측이 소방청의 1차 명령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 통지서를 보내왔다. '품질 보증기간 5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강제 리콜 명령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소방청은 1~2차 리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다음주 중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기본법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이나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며 "리콜 계획 제출시한인 이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다음주 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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