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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 배달앱 정보 독과점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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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산업 기업결합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내 배달 앱 시장의 2위와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1위인 배민(55.7%)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한국의 배달 앱 시장은 독일회사로 독점시장체제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매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수수료는 1%p(6.8%→ 5.8%)를 낮추고 광고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로서는 향후 수수료와 광고료가 어떻게 변질될 지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공정위에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모바일 배달 앱 시장에서의 정보자산의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배달 앱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 독과점에 따른 영향평가 등 혁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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