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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군산해경, 피의자 방어권 보장합니다 '자기 변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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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산해양경찰서 조사실에 설치된 자기 변호노트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운용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해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내용을 점검 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자기변호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설명서와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실 등에 비치했다.

조성철 서장은 "해양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및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기변호 노트 제도 도입은 지난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과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협약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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