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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수십억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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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서장·노바티스 법인은 집행유예·벌금형…"직원들 주도로 범행 이뤄져"

연합뉴스

의료계 리베이트(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는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문모(51) 전 대표이사와 다른 임직원 4명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 등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바티스에서 광고홍보 예산을 맡은 '프로덕트 매니저'(PM)들의 주도로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으며, 이런 비위행위가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기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들에게 25억여원을 리베이트 하려고 7배가 넘는 181억원가량을 광고비로 지급했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도 수긍할만하고 광고비와 리베이트 금액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집행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단했다.

일부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인정한 전직 한국노바티스 부서장 김모씨와 의약 전문지 관계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 4천만원, 의약 전문지 3곳은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처해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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