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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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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용 과정서 특혜 존재…'채용 지시' 진술은 신빙성 없어"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