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 1심 법원은 부정채용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은 은밀이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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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용 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 투성이 청년들에게 법원의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라며 "우리 KT새노조는 온 국민과 함께 이 기막힌 현실을 규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직접 딸 이력서가 담긴 하얀색 각봉투를 건넸으며, 서울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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