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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兆 공항면세사업권' 떴다…면세점업계 수주전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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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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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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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만 1조원 규모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절차가 본격화됐다. 주요 면세점 업계의 수주전도 불붙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대기업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 사업권이 입찰공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품목), 서측 구역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입찰 등록 마감은 2월 26일 오후 4시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3곳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대기업 최대 3개 낙찰 가능...내년부터 10년간 운영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단수의 낙찰자(사업자)를 선정한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다. 최대 3개 사업권 낙찰이 허용된다. 단 품목의 중복 낙찰은 금지된다. 낙찰된 사업자는 현 사업권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 최장 10년 간 운영할 수 있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T2)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1차년도 임대료는 기업이 입찰 때 적어낸 최소보장금과 1년차 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번 입찰에서 특이할 점은 동측 구역에 있는 DF3과 DF6을 각각 탑승동과 묶었다는 점이다. DF3과 탑승동 주류·판매 구역, DF6과 탑승동 피혁·패션 구역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통합해 입찰 참가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통합된 탑승동 품목은 신세계면세점 운영권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부터 DF3, DF6 낙찰자에게 넘어 간다. 계약기간 종료는 8개 사업권 모두 동일하게 2030년 8월말까지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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