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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제자 폭행에 진학 미끼 뒷돈 챙긴 유도부 코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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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대학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부 코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진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4월 18일 부산지역 한 사립대 유도장에서 유도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자 B(17) 군 뺨을 수차례 때려 고막을 다치게 했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18일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기숙사를 자주 이탈한다는 이유로 흰색 테이프를 감은 막대로 제자 C(15) 군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A 씨가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함께 일하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D 씨와 함께 사기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4년 5월 17일 유도부 사무실에서 '아들이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교수에게 인사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A 씨와 D 씨가 교수를 만나 해당 학생이 한국체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고등학교 유도지도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학부모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며 "학생이 한국체대에 합격한 뒤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9개월이 지나서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유도부 코치를 그만두고 부산시유도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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