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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中, 의사 죽인 환자 가족 엄벌… “자수했어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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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환자 가족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중국신문망과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 제3 중급인민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쑨원빈(孫文斌)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95세 된 쑨씨의 노모는 지난달 4일 병원에 입원했다. 쑨씨는 의사 양모씨의 잘못된 치료로 노모의 병세가 나빠지고 있다며 불만을 품었다. 이에 지난달 24일 오전 6시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응급실에서 당직 중이던 양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쑨씨 가족이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노모의 병실을 응급 병동에서 입원 병동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양씨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는 추정도 있다.

법원은 "범죄가 악질적이고 살해수단이 잔인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서 "비록 자수하기는 했지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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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천지닝(陳吉寧) 베이징 시장은 지난 12일 베이징 인민대표대회 업무 보고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인식'을 강조하며 "진료는 일반적인 소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환자와 가족에게 병의 성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사가 최대한 노력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역시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의료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해·위협 등을 가하는 자를 엄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의료위생·건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장쑤성 성도 난징(南京)시에서는 최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들었고,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성도 난닝(南寧)에서는 병원 입구에 흉기 반입을 막기 위한 안전검색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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