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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불법집회 혐의' 조원진, 법정서 무죄 주장…"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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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김정은 방남 반대 집회' 혐의로 첫 공판

연합뉴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대표에 대한 1회 공판을 심리했다.

조 대표 측은 "검찰은 우리가 주최한 행사를 시위나 집회로 보지만,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본다"며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참가 인원(100여명)이나 행위 양상 또한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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