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군 복무 중 불법도박 즐긴 남성, 전역 3일 전에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경찰이 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20대 나섬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현역 복무 중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22)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역을 불과 3일 앞두고 범행이 들통났다. 평소 후임 병사에게 자신이 불법 도박을 즐기는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후임 병사가 헌병대에 신고했다. 헌병대는 전역을 앞둔 이씨를 경찰에 넘겼다. 이씨는 8개월 동안 약 400만원을 도박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호기심에 불법도박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훈련 등 일과시간을 제외한 여가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