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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유 없이 여친 폭행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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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봉 2개 손가락 사이에 끼워 고통주기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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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이유 없이 수차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친에게 쌍욕을 하고 여친의 목을 손으로 잡고 주방까지 끌고 가 흉기를 여친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같은 해 8월 26일엔 잠을 자고 있던 여친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놀라 일어난 여친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여친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전신타박상을 입혔다.

10월 14일엔 여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여친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 머리를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이빨로 여친의 등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의 철제 봉 2개를 여친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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