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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첫 제재심, 11시간 끝에도 無결론…2차 제재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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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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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징계 수위 놓고 금감원·은행 첨예한 대립각 세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16일 열렸지만 11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첫 제재심은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9시께 끝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가량 제재심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4시께 시작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앞서 오후 2시 30분께 금감원에 도착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로 인해 4시간 30분가량 순서를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간 종료됐다.

금감원은 "제1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LF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날 제재심 역시 금감원과 은행 측이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에 통보한 바 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이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태승 회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 도전 기회가 사라진다.

그러나 은행들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은행 측은 경영진이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내세우며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결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다음 제재심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주일 뒤인 오는 30일에 2차 제재심이 예정돼 있었지만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보고 있다. 2차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한편, 최대 관심사인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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