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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속보]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직권남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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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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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 소환 조사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54)도 지난 3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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