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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결국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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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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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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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유 전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유 전부시장 감찰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폭로에서 시작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했다.

비위 의혹이 나올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부시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휴직한 이후, 금융위를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조 전장관의 감찰 무마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았으나 결국 해를 넘겨 결론을 내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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