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연 매출 1조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쟁 막 올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붐비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 매출만 1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8구역의 사업권 입찰 전쟁의 막이 올랐다. 현재 영업권을 사수하려는 기존 업체(롯데·신라·신세계) 뿐 아니라 신생 업체(현대)의 참전도 예측되는 만큼 이번 수주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대상은 총 8개 사업권, 매장수는 총 50개(면적 1만1645㎡)다.

대기업이 입찰 가능한 사업권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각 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다. 현재는 신라면세점이 DF2·4·6, 롯데면세점이 DF3, 신세계면세점은 DF7을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 품목), 서측 구역 DF10(전 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이번에 사업권을 얻은 업체는 평가결과를 충족할 경우 기존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희망시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등록 마감은 2월 26일 오후 4시다. 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 사업제안서를 60%, 입찰가격은 40% 비율로 평가해 2월말까지 각 사업권 별로 1곳씩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를 관세청이 심사해 빠르면 4월 면세 특허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우선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기존 구역을 지키기 위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특히 롯데의 경우 예전의 사업구역 탈환을 위해 공격적인 베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중국 사드 여파와 높은 임대료 부담 탓에 3개 구역 사업권을 반납했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참전 가능성도 높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단 "관련 내용 살펴본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는 입장이지만,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따내며 면세사업을 확대 중인 만큼 이번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