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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日법원, '지진 위험' 이카타 원전 3호기 운전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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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高裁, 1심 판결 물리치고 가처분신청 인용

뉴스1

일본 에히메현의 이카타 원자력발전소. 맨 오른쪽이 3호기 원자로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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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 법원이 17일 에이메(愛媛)현 소재 이카타(伊方) 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의 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NHK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이카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원전 운전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인 야마구치(山口)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코쿠(四國)전력이 운용하는 이카타 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 폭발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6년 8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원전은 같은 해 4월 '구마모토(熊本) 지진'을 일으킨 활단층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에서 안전성 시비가 계속돼왔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2017년 12월에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전 운전정지를 명령했었지만, 이듬해 9월 이 결정을 취소해 원전이 재가동되기도 했다.

현재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중단된 상태. 시코쿠전력은 당초 올 4월 검사가 끝나면 이카타 원전의 상업 발전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코쿠전력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재심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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