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염호석 시신탈취' 돕고 돈 받은 경찰관들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 이해관계 맞춰서 노조장 대신 화장 유도…천만원 수수도 인정"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보계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경찰관 모두에 각각 벌금 1천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를 노조에서 못하게 하고 신속 화장해 장례를 마치도록 적극 조력했다"며 "삼성 측으로부터 천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임에도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는 직무 관련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을 받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남으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윗선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하씨와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 염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함께 염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 부친은 앞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은 지난해 5월 약 6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시신 탈취 사건'에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뇌부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내지 못해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