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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하라"…日 양심단체 500회 '금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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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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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단체가 오늘 500번째 '금요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전 10시 반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에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을 비롯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한국의 관련 단체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07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매주 금요일 '금요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500번째인 오늘(17일)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60여 명으로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한일 시민단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이 내려진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귀사는 판결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귀 회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정부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독립적, 자주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오전 8시 반 일본 외무성 앞 집회에서 강제징용 관련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베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에게 보내는 요청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을 차용하더라도 '사실인정과 사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됐고, 개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남아 있다'는 수십 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해석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인 강제징용과 관련한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교육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사업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91세의 양금덕 할머니는 외무성 앞 집회에서 아베 총리를 향해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기자들에게 "아베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받아야 내가 저세상에 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악착같이 귀신이 되더라도 아베를 잡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 "75년이 지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무런 사과도 없다"며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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