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딸 KT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아주는 대가로 김 의원의 딸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검찰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2012년 국감 증인 채택 무산을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2011년 이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 결제 자료 등을 보면 실제 모임은 2009년에 있던 걸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검찰은 지금까지) 저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특별한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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