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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숙취 상태에서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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