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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한국당 해체·김진태 사퇴"…사무실 점거 소란피운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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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00만원·200만원…법원 "정당행위 아냐"

뉴스1

자유한국당의 5.18망언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5일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을 불법 점거한 뒤 '김진태 사퇴'를 외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캡처)2019.4.25/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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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김진태 의원 사퇴' 등을 촉구하다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B씨(24)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지난해 4월25일 춘천시에 있는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을 기습 점거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농성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건물 외벽에는 ‘자유한국당 해체’ ‘김진태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무실에서는 같은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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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5.18망언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5일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을 불법 점거한 뒤 '김진태 사퇴'를 외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캡처)2019.4.25/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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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구를 받고도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완강히 퇴거를 거부하는 5명 중 4명을 연행하고 1명은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A씨 변호인측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당직자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이런 결과 발생했다”며 “이는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폭력 행위는 없었던 점,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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