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은 1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군포시 우수 시책으로 '건축물 품질검수제' 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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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정률이 95% 이상된 50세대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도록 제도화했고, 건축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옥상부터 지하까지 품질검수를 시행해오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어들며, 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좋은 성과가 이어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군·구가 회원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군포시를 포함해 총 14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시책 추진 경험을 발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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