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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혐의 인정" 김성준 전 앵커 재판, 다시 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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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가 이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앵커 재판이 다시 열린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재판 절차를 모두 끝내고 이날 선고 예정이었던 김 전 앵커의 재판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박 판사는 "일부 증거가 위법증거수집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이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론이 종결됐고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앵커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해 총 9건의 사진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앵커가 찍은 9건의 불법촬영물을 '별건'으로 볼지 '동종의 유사범행'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범위에서만 해야하고 이를 벗어나면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한다. 다만 동종유사범행으로 인정됐을 때는 영장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증거수집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

박 판사는 세 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동종 유사범행'으로 인정된다고 봐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영장 내용과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범위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해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사범행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법학 학술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충분히 (9건의 범죄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며 보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변호인측에게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판례 '유사범행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사건들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 의사를 물었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사는 "제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김 전 앵커 측과 논의하겠단 취지로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앵커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했는지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김 전 앵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임의제출을 거부했고 이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 김 전 앵커가 참관하지 않겠다고 '포기'의사를 표했다"며 "하지만 영장 범위에 없던 나머지 압수수색에 대해서까지 포기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앵커 변호인측도 "여죄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범위에까지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 재판 쟁점을 △유사범행 관련성을 주장하는 논문의 제출 △관련성을 입증할 보강제료 제출 △대법원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의 결론까지 재판의 중단으로 꼽았다.

박 판사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해당 쟁점들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밤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고, 해당 사실이 보도된 이후 SBS에서 퇴사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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