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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양구 새 브랜드 '양구로부터' 상징물 조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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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군의원 "권한밖 위원회서 심의의결 무효" 주장

'양구로부터'는 상징물에 속하지 않아, 양구군 답변

뉴스1

민선7기 강원 양구군 새 브랜드 이미지. (양구군 제공) 2019.6.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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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스1) 하중천 기자 = 민선7기 강원 양구군 새 브랜드 이미지인 '양구로부터'가 군 상징물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귀남·조돈준 양구군의원은 17일 강원 양구군 보건소 3층 다목적실에서 ‘양구군 상징물조례 위반에 따른 양구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양구 상징물인 ‘양구로부터’의 변경 절차가 ‘양구군 상징물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부가 부실한 답변을 한다면 행정소송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구군의회 의원 전체 입장은 아니다.

두 의원은 “양구군 상징물 변경 시 공청회 등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권한밖의 양구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당초부터 무효인 행정행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구로부터'는 명백히 브랜드가 아닌 슬로건이라고 해야 한다”며 “디자인 해설 또한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정중앙, 중심, 웃는 모습 등을 읽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징물위원회에서 심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아직 개설되지도 않았다”며 “군민 여론수렴 절차가 빠져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심의가 끝나는 등 중요절차가 누락된 채로 상징물이 변경되는데 의회가 대응을 잘못한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지난 9대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도가 브랜드를 조례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변경 추진해 사용하다 제동이 걸려 취소한 바가 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양구로부터’는 상징물 조례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선7기 군정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일뿐”이라며 “현재 상징물 종류, 운영상 미흡한 점, 명칭 혼용 등은 사전 의원간담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새롭게 정의해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춘양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등 브랜드는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의사항은 다양한 계층과 광범위한 의견 등을 청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구군 상징물 조례 제정 당시(2009년) 상징물 종류로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초롱이, 슬로건(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등), 대표 브랜드(자연중심, 산채로), 군목, 군화, 군조, 군 동물 등으로 규정돼 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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