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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거제소식]시, 고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CCTV 운영시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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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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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거제시 고현의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시는 야간 교통방해 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고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의 운영시간 연장으로 고현사거리~현대자동차 사거리와 삼성증권 사거리~수협 앞 일방통행 사거리는 24시간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고현천변 순환버스 정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시간이 연장된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2월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이번 CCTV 운영시간 조정으로 고현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간 내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택시 꼬리물기 주차 등 교통방해 요소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제시, 설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경남 거제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4개 시장으로 고현시장, 옥포중앙시장은 시장 한쪽도로를, 장승포 신부시장, 능포 옥수시장은 양측 도로 모두 허용한다.

한시적 허용구간 중에도 즉시 단속구간인 인도·곡각지·횡단보도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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