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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무시간조정, 취업규칙·합의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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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4.5시간→4.7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근거한 것"

"실제 근로시간 동일…승무원 대기시간 늘어나는 것"

"승무분야에 편중된 불합리한 임금구조도 개선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글, 사진=하종민 기자) 2020.0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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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17일 노조와 마찰을 겪고 있는 승무시간 조정에 대해 "승무원 운전시간 변경은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현안 관련 설명회'를 통해 "4.7시간으로 운전시간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저하나 단체협약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통공사 제1노조는 이번 교통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최 직무대행은 "승무원의 평균운전시간(4.7시간)은 1~4호선의 경우 노사합의, 5~8호선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운전시간 변경은 총 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제 가동(실동) 근로시간을 12분 늘리는 것이다. 승무원이 주장하는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운전시간이 4.5시간에서 4.7시간으로 12분 늘어날 경우 총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열차 운행 사이 대기하는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역 중간에 충분한 휴식공간을 이미 마련한 상황이다.

최 직무대행은 "승무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이 보장된다"며 "경영효율화의 차원은 결코 아니며 노동존중 등 정부나 시의 노동정책을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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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사진 가운데)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사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글, 사진=하종민 기자) 2020.0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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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히려 이번 운전시간 조정은 승무에 편중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가동 투입인원이 감소되면 대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 교통공사 전체 초과근무수당은 약 129억원이다. 이 중 승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95.9%로 125억원에 달한다. 지나치게 높은 승무분야의 비율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 대신 대휴 등 휴게일을 부여받고 있다.

최 직무대행은 "운전시간 변경에 따른 대무수당 감소는 최대 50억원 규모"라며 "줄어든 50억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 간 13번의 노사협의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운영 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무파업으로 노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본사 간부, 퇴직기관사, 경력기관사, 운전시간 변경에 합의한 제2노조 등을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사가 적극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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