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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日 법원, '지진 위험' 원전 운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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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에히메 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지진과 화산폭발 위험을 이유로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전을 중단해달라고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운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정지된 상태며 오는 4월 말부터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운전 재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기준에 따른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된 9기의 원전 중 하나입니다.

앞서 1심인 야마구치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을 멈추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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