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182690)에 변경된 최대 주주가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17일 안내했다. 변경된 최대 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에 해당해서다. 테라셈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최대 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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