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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한샘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성폭행 시도한 인사팀장…“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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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숙소로 유인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전날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가구업체 한샘 인사팀장이었던 유씨는 2017년 1월 수습사원이었던 ㄱ씨가 교육 담당 직원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4월 ㄱ씨와 업무상 연락을 주고 받게 됐다. 유씨는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ㄱ씨에게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와서 누워보라’는 등 말을 했다. 이에 ㄱ씨는 짐을 챙겨서 객실을 나갔다.

ㄱ씨는 유씨를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해 10월 유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협박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ㄱ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유씨는 ㄱ씨의 사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ㄱ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ㄱ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박씨는 2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은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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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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