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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하이투자증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주인수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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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서윤 기자 =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부산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DGB금융지주는 강씨 등 소액주주 16명이 지난 8일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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