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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세 자녀, 세월호 수습비 1,700억 내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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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겐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는데 큰아들 유대균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4년 전 만기 출소했고, 딸 유섬나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외국에 머물고 있는 유혁기 씨, 그리고 딸인 유상나 씨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자녀 네 명 가운데 상속을 포기한 유대균 씨를 뺀 세 명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며 국가가 쓴 돈의 70%인 1천700억 원을 내야 한다고 오늘(17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판결.

법원이 유 전 회장 자녀 3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모두 1천700억 원입니다.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상나·혁기 씨 남매에게 각각 500여 억 원씩 나눠서 지급하라"며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장남인 유대균 씨는 상속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외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입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내라며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모두 4천2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향 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세월호가 안전하게 운항되고 있음을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고, 망인(유병언 前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가진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모두 전가해선 안 된다"며 유 전 회장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소송 외에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국가가 낸 여러 건의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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