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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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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가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 2020.1.17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의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은 올해 7월 31일까지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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