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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KT 부정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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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의원 딸 특혜’는 인정

김 의원 뇌물수수는 입증 안돼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경향신문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웃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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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구속)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채용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받아 KT에 채용됐고 자신도 특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은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수사”라며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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