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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폭행·횡령 혐의' 정종선 구속…法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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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종선 전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축구부 운영비 수억원 대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정종선(54)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전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서초구 언남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이다.

이후 보강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추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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