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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日, ‘헤이트 스피치 제한’ 오사카시 조례 합헌 판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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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민족 등에 혐오표현) 제한을 규정한 조례(條例)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이날 오사카시가 2016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헤이트 스피치 제한 조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고 일부 주민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사카시는 2016년 제정한 조례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사회에서의 배제, 권리·자유의 제한, 명백한 증오나 차별의식, 폭력을 부추기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단할 경우 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행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사카시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일본 전국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를 해온 정치단체 ‘조선인이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과 인터넷 사이트 ‘보수속보(保守速報)’ 관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원고 측은 조례에 대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실명 공표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을 주장하면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전 시장을 상대로 115만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지법은 이날 이에 대해 조례를 합헌으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3월 오사카시 조례에 이어 같은 해 5월 국회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성립됐다. 지난달에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형사벌(벌금 최대 50만엔)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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