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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사설] 검찰 수사의 전문성 허무는 직제 개편은 시대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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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리 있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면서 직접수사 부서 41개 중 13개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4개 전담범죄 수사부도 폐지 대상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들 범죄는 검찰 형사부나 경찰이 맡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증권, 식품의약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검찰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와 역량을 해체하고 나면 한동안 수사 공백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적으로 범죄는 글로벌화·지능화·첨단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수사 조직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증권, 식품의약 등에 대한 전담수사 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그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자 국민에게 피해를 떠안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범죄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 피해만 커지게 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이미 협업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이런 조직을 굳이 폐지해서 금감원 등과의 협업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전담수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범죄를 경고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놓고 큰 마찰을 빚었다. 이번 직제개편안을 놓고는 서로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대검찰청이 16일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이제 법무부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제개편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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