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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檢 “감찰중단 지시 직권남용” 조국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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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날 표적삼은 총력수사 마무리”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가족 비리 11개 혐의로 기소된 지 17일 만에 추가 기소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를 법원이 기각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서초구)가 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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