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4)·상나(52)·혁기 씨(48) 남매가 총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장남 유대균 씨(50)는 상속포기가 인정돼 배상 책임을 면했다.
정부는 수색·구조 활동 및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등으로 쓴 약 4213억 원을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소유주인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운영비용, 공무원 수당 등을 뺀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06억 원을 유 전 회장 일가가 배상해야 하는데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하면 170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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