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지난 2015년 12월 유 전 회장 자녀 등 6명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수습에 지출된 인건비, 장례비 등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을 원인 제공자로 보고 그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25%는 운항 관리와 퇴선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국가 책임이라고 봤다. 그에 따라 회사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유족들이 상속분에 따라 총 1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국가는 유대균씨에 대해서도 1800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냈지만 "유씨가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사고와 관련해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해 지난해 2월 확정됐다. 이번 승소 판결로 국가는 유 전 회장 자녀들 명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구조 비용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이들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비용 보전은 불가능하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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