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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한국당 "우리도 몰랐던 엑스맨?"…또 '사고친' 강기정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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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중 '버럭'·의장석 점프·뺨 때리기…강기정 '논란의 역사'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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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우리 편이 아닌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우리도 몰랐던 ‘엑스맨’ 아닐까.”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인물평이다. 강 수석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수석 발언은 “초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부·여당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튿날(16일) “오늘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나 ‘사고 쳤네’라고 했다”고 할 정도였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북한을 제외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유승민 새보수당 의원) 등 야당의 십자포화는 덤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강 수석이 ‘돌출 언행’으로 논란을 키운 건 처음이 아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만나 한 말도 논란을 낳았다. 홍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4일 강기정 수석을 우연히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강 수석이 ‘윤석열 총장이 안 하는 거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극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정무수석의 발언으로는 경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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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간 설전 끝에 파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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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도 강 수석은 '사고'를 쳤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전문가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우기지 마시라”고 말하자 강 수석이 폭발했다. 배석한 채 국감을 지켜보던 강 수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기다가 뭐냐. 피감기관은 사람도 아닌가. 말씀 조심하라. 똑바로 하라”며 고성과 삿대질을 했다.

강 수석의 언행으로 국감이 파행된 건 물론 여야 관계도 최악으로 흘렀다.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이런 수석과 더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회는 한 달 가까이 마비됐다. 피감기관 증인이 질의응답 중간에 끼어들어 고성을 지른 건 전례가 없었던 탓에 강 수석은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얼마 뒤 자신의 발언 때문에 예결위가 파행한 날,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과 ‘맥주 회동’을 한 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또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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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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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조국 사태’ 초기에도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ㆍ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폭력으로 악명을 떨쳤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폭력의원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을 텐데…”라고 강 수석 스스로 회고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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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날리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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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도 있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가 의장석을 향해 ‘점프’ 하는 사진은 큰 화제였다. 2010년 12월에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경위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입술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린 강 수석은 국회 경위의 뺨을 때려 ‘경위에게 화풀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수석은 이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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