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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P2P법 이어 데이터 3법도 통과···‘예산 2배’ 핀테크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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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많이 뒷받침됐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때다.”

16일 정부 관계자가 핀테크 업계에 한 당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고 업계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을 지난해(101억원)의 약 2배 수준인 198억68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된 데 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리란 게 업계와 당국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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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당국이 주최한 핀테크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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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핀테크 혁신펀드 운용사 선정한다



일단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총 77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중 문자메시지(SMS) 출금 동의,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 등 일부 서비스는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해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전면 시행한 오픈뱅킹도 연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보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앱 하나로 여러 은행에 흩어진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핀테크 혁신펀드’는 3월까지 운용사를 선정한다. 핀테크 기업의 IPO(기업공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하면 상장 심사를 할 때 각종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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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백화점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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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는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 사업, 모두에게 열려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대한 기대도 크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 없이도 연구나 통계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박주영 금융위 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깐 것”에 비유했다. 금융위는 1~2월 중 설명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3월 중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업계 관심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쏠렸다. 계좌 한 개로 개인의 흩어진 신용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걸 말한다. 박 과장은 “몇 개의 사업자를 선정할지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금융업‧핀테크업 등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허가 방침은 3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배상보험책임 가입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정 등 최소한의 진입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사이버 보안리스크 등 점검 강화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이버 보안 리스크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삼자를 통해 가명 정보가 거래되고, 한 계좌나 앱에 신용정보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엔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하는 키맨(Keyman)을 지정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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